“연합감리교회는 진짜 분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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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댓글 0건 조회 882회 작성일 22-09-25 03:45본문
수년 간 지속되어온 연합감리교의 분열에 대한 과정이 일단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북조지아연회의 경우에도 동성애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마운트 베델교회’의 교단 탈퇴와 ‘아틀란타한인교회’의 비상사태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회는 모든 교회와 목사들에게 공식적인 이메일을 보내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단 2달 안에 교단 분리에 대한 모든 결정을 진행하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교회에서도 중요한 이슈를 알리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정보를 Q & A의 형식으로 정리해 봅니다.
Q) 이번 문제의 핵심적 이슈는 무엇인가요?
A)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교리적 차이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을 선교하고 사랑해야 하는 선교적 당위성에 대해선 누구도 다른 입장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대한 차이점, 즉 연합감리교회 장정 안에서 금지한 △동성애자에 대한 목사 안수, △동성애자에 대한 결혼 주례, 단 2건의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마지막 총회를 통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회와 감독들이 장정 안의 이 규정에 대한 반대와 불순종을 공식화 하였기에 갈등이 지속되어왔고, 연합감리교회 내의 보수 그룹을 대표하는 WCA(Wesleyan Covenant Association)를 모태로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로운 교단인 GMC(Global Methodist Church)가 출범한 상태입니다.
Q)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A) 연합감리교회의 장정에 의거해 현재 우리교회의 재산은 교회 50%, 그리고 연회가 50%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체교회의 재산이 교단 탈퇴 시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연합감리교회는 지난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특별총회에서 장정의 새 조항인 ¶ 2553을 만들어 이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항목에 따르면 교회총회를 통해 교단 탈퇴를 요청한 개체교회에 대해 해당 연회는 연회기간 연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회에서 개체교회의 교단 탈퇴가 통과된다면 연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탈퇴에 필요한 비용을 연회에 지불한 후, 개체교회의 재산을 갖고 공식적으로 내년(2023년) 7월 1일자로 교단을 탈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단 탈퇴에 필요한 기준은 연회마다 다른데, 우리가 속한 북조지아연회의 경우 2년간의 교회분담금(Apportionment) + 연금부담금(Liability) + 5년 동안의 보조금(Grant)을 부담해야 합니다. 북조지아연회 Data Servies에 고지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우리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현재 보조금을 제외하고 $27,999.36입니다. 연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추가할 경우 추정액은 $35,000~$40,000 정도 되는데, 정확한 액수는 2023년 회기가 시작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앞으로 필요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A) 교회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우리가 속한 연합감리교회 안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교단을 나갈 경우에는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교회총회(Church Conference)를 열어 이 사안을 놓고 투표해야 합니다. 그 회의를 통해 교단분리에 찬성하는 의견이 참석인원의 2/3를 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정에 기록된 것처럼 지방 감리사에게 교회총회 소집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감리사의 재량으로 소집하거나, △개체교회 고백교인의 10% 이상이 사인하여 서신으로 교회총회 소집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감리사는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교회총회를 소집해야 하기에, 내년 1~2월 기간에 교인총회가 성립하기 위해선 10월말까지 감리사에게 소집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교회는 10월 초 설명회나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임원회를 통해 교회총회 소집 요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0월 임원회에선 교단 탈퇴를 결정할 수 없고, 다만 탈퇴를 결정할 교회총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거쳐 감리사에게 소집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성도들 대다수가 교단 탈퇴에 부정적일 경우 교회총회 소집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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